세종시가 올해 주민세(균등분)를 지난해보다 18%늘어난 17억 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세종시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9억 1000만 원, 개인사업자 3억 9000만 원, 법인사업자 4억 원 등 모두 17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3억 원(18%)이 증가했다.

주요 요인은 인구유입에 따른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기준일이 7월 1일로 변경됐고, 30세미만 미혼 세대주는 부모가 주민세 납세의무자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ARS납부,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마을자치사업에 전액 환원돼 마을 숙원사항 해소, 마을자치 활성화 등에 쓰인다”며 시민들의 납기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