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주민복지 재정으로 쓰일 주민세(균등분) 19만 건, 45억 원 부과

대전 서구는 올해 주민세(균등분) 19만 건, 45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다.

납부세액은 세대주는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이며 법인 및 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9만 3750원에서 93만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특히 미성년자 세대주는 비과세로,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의 경우는 과세제외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통장·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며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세무1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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