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상반기 사업장 수시 근로감독 결과 발표

수시 근로감독 차수별 세부 체불금품(유형별) 현황

대전고용노동청은 올해 상반기 대전·충남·충북 지역 사업장 206곳을 점검해 연장·야간·휴일수당 미지급 등 43곳 등 총 181개 사업장에서 701건의 근로기준법 등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청은 점검대상 206곳 중 105곳에서 연장근로수당 등 임금 10억 5000여만 원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제조업체(연구개발업 포함)에서는 연장근무가산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체불사유는 통상임금 계산 착오인 경우가 많았고, 연장근무수당을 월임금에 포함하면서, 실제 포괄된 시간보다 추가로 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 미지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건설업체 44곳 가운데 13곳(30%)이 임금 체불을 했고, 4곳(9%)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건설업계에는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 달이나 그 이후에 임금을 주는 유보임금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설업 분야의 임금체불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을 미지급해 발생한 임금체불은 이번 점검에선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부 공사현장은 원청이 하청에 지급하는 공사대금 정산일이 하청의 임금정기지급일 이후, 또는 원청이 하청의 공사대금 지급일 자체를 일정 시점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공사대금지급 보류) 이럴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원청에 공사대금이 적정한 시일 내 하청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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