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종편 방송사 간부 징역 3년에 집유 5년..세무사도 징역형

금일자동차 사기사건과 관련해 주범격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한편, 유력 방송사 간부와 세무사, 목사 등 공범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금일전기자동차 사기사건과 관련해 주범격인 회사 대표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한편, 유력 방송사 간부와 세무사, 목사 등 공범들도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20분을 충전하면 600Km를 주행할 수 있고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며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뒤 수 천명으로 부터 400억대 투자 사기를 친 일당이 구속된 가운데 이번 사건에 유력 방송사 간부와 세무사, 목사 등 다양한 공범들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금일그룹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360억원을 선고하는 한편, A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로 종편 방송사 간부 B씨와 세무사 C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4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대전에 본사를 두고 대전과 서울, 부산, 제주, 울산 등 전국 각 지역에 지사 개념의 본부를 설치했으며 B씨는 특정 지역을 맡아 관리하면서 하위 다단계 조직을 중심으로 투자자를 유치하기로 역할을 분담했다.

하지만 중국기업인 금일그룹은 중국의 기업공시정보에 허위정보를 기재한 전력으로 문제가 생겨 지난해 3월 27일께 법인이 해산됐다. 계열사인 금일자동차는 등기부상 주소지가 일반 주거용 아파트인데다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금일배터리도 2017년 9월 27일께 등기가 말소돼 폐업된 상태였다.

따라서 금일그룹은 계열회사들의 생산능력이나 매출실적 및 소재지가 불분명해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주식 발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와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피해자들에게 "7초 충전하면 35Km 주행, 20분 충전하면 600Km 주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에 상용화해 판매할 예정이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할 것이므로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속인 뒤 투자를 권유했다.

A씨 등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은 주식매수대금 등 명목으로 3647회에 걸쳐 총 421억 9500여만원을 건넸지만 알고보니 모두 사기였던 것. A씨 등은 투자금을 모두 수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횟수만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는 족히 수천명에 달한 것으로 추측된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해 서울 63빌딩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방송사와 신문사, 그리고 인터넷 밴드나 블로그 등을 통해 사업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검찰 수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피해자만 3000여명 가량이지만 일각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피해금액만 1000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올 정도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A씨와 관련해 "중국의 획기적인 자동차 배터리 기술을 가지고 있고 미국 나스닥에 우회 상장할 예정이므로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약정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년 7개월에 걸쳐 약 419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약 421억 원에 달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했다"며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서 계획적, 조직적, 상습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자신의 수당 명목으로 42억 원을 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중형을 선고했다.

또 B씨에 대해서도 "다수의 홍보영상을 제작,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들 또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지 아니한 부주의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고 다른 공범들에 대한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피고인들은 B씨 등을 포함해 총 16명에 달하고 재판부는 대부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회사 이름을 바꾸고 비슷한 사기 행각을 시도하는 정황이 나타나면서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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