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12억 800만 원 부과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당진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 균등분 1만 1000원, 개인사업자 균등분 5만 5000원, 법인 균등분 5만 5000~55만 원이다.

다만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 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한다.

이번 주민세 부과에서 참고할 점은 올해부터 개인 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민법 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개인주소지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는 물론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와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해 종이 고지서를 받지 않아도 전자고지 신청은 물론 납부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 안내에 따라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당진시는 올해 부과된 주민세 중 4억 원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향후 주민세 전액을 주민자치 예산으로 활용해 시민들에게 환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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