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한은별관 공사 등 3건 계약절차 재개
법원 가처분 결정 및 검찰 지휘 따라 후속절차 진행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시공사가 결국 계룡건설로 확정됐다.

조달청은 지난 5월 10일 입찰 취소한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3건은 ▲한국은행 수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이다.

조달청은 입찰 취소와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한 한국은행 별관 공사는 한국은행에게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도록 알리고, 대구전산센터 및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는 입찰금액을 개찰해 낙찰예정자를 선정하는 등 계약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하여 이의신청 하지 않도록 지휘했다.

조달청은 동 3건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구성(’19.9월)하여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신축하기 위해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의뢰했다.

문제는 지난 2017년 12월 1순위 시공사로 선정된 계룡건설의 입찰가에서 불거졌다. 계룡건설은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 높은 금액(2832억원)을 제시해 낙찰자로 뽑혔는데, 2순위 시공사로 밀린 삼성물산이 입찰예정가 초과를 문제 삼으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예정가 초과 입찰은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또 감사원은 지난 4월 예정가 초과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이에 조달청은 기존 입찰을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입찰 취소에 반발한 계룡건설이 지난 5월 13일 조달청을 상대로 법원에 ▲입찰취소 효력 정지 ▲신규 입찰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이 지난달 12일 ‘기술제한 입찰에 대해 예정가 초과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계룡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예정가 초과 입찰에 대한 감사원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조달청은 법무부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의견서를 조달청에 보내 조달청은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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