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모 중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A여교사는 지난 6월 같은 학교 재학 중인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

이에따라 충북교육청은 A교사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중징계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에 나선 경찰은 해당 교사를 무혐의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관련 학생이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사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에 해당되지 않으며 조사결과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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