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몰래 촬영 혐의, 본인은 '부인'
음주운전도 잇따라...민선 7기 출범 1년 공직기강 해이 지적

충남도 4급 공무원이 ‘몰카’ 혐의로 직위해제 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도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도 끊이지 않아 민선7기 출범 1년 이후 충남도정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도와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충남도의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인 A씨가 여성들을 몰래 사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로 지난 6일 직위해제 됐다.

A씨는 지난 5월 진료를 위해 버스를 타고 홍성군 홍성읍에 위치한 병원을 방문하던 중 버스 안에서 길거리 여성들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행위에 의심을 품은 시민이 경찰에 신고, A씨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경찰은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고 분석한 결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본인은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 중 노선표와 주변 환경을 찍은 것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우선은 불미스러운 일이라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지만 검찰 조사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직원은 "경찰이 아무 이유도 없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겠냐. 의도성 등 몰카 범죄 구성요건이 되니까 송치한 것 아니냐"며 "안희정 전 지사 사건으로 도청이 트라우마가 심한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다. 내부망이 한때 시끄러웠다"고 전했다.

음주운전도 문제다. 도는 음주운전 경력자는 인사에서 철저히 배제한다는 원칙이지만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7월 내포신도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B씨는 당시 혈중알콜농도 0.4%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직렬 특성상 징계위원회 없이 직권 면직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월에는 7급 시보 C씨가 음주 단독사고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3월에는 퇴근 후 귀가하던 D씨가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음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잇따랐다.

지역 관계자는 "기관에서 공무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가 더욱 그렇다"며 "공직기강 해이는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 철저한 예방과 감시는 물론 징계 수위 강화 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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