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6세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받을 수 있어-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다음달 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연령 아동까지 확대 지급한다.

시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가 돼(9월 기준 '12년 10월생부터 '13년 8월생)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대상가정에 발송하고 직권처리 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는다.

지난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다음달 부터는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추가 지원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 수당지급이 중단된 아동으로 계룡시에는 460여명이 해당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연령 확대로 보다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대상 아동 모두가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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