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입찰 과정 ‘지역제한’ 행안부 예규 적용 안해
지역 업체 “대기업 선정하려는 술책” 반발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지 않으면서 지역 업체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지 않으면서 지역 업체 반발을 사고 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납품업체 입찰 과정에서 지역제한을 둘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따르지 않으면서 지역 업체 반발을 사고 있다. 지역상생을 위해 납품업체 입찰 공고 시 지역제한을 두고 있는 인근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와도 대조적이다. 

7일 본보 취재 결과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4월 계약금액 1억 7000만원인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최저가 경쟁입찰)’을 내면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후 3개 업체가 응찰할 가운데, 최종 입찰은 대기업의 한 계열사에 돌아갔다. 

하지만 입찰에서 탈락한 지역 A업체는 조달청 사이트에 당초 공고문과 달리 ‘지역제한’이 표기돼 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관 측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7월 재공고문을 냈다.

이 과정에서 복지관 측은 당초 입찰참가 자격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이 충남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 변경했다.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 지난 4월에 올린 공고문(왼쪽)과 지난 7월에 올린 재공고문.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문. 지난 4월에 올린 공고문(왼쪽)과 지난 7월에 올린 재공고문.

복지관 관계자는 “변경 전 공고에 ‘영업소’라는 명칭에 논란의 여지가 있어 충남 소재 본점 또는 지점(영업소)으로 명시했다”며 공고문에 문제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직원 실수로 조달청 사이트에 ‘지역제한’을 체크하면서 오류가 발생해 재공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재 결과 이 복지관은 또 그동안 입찰 과정에서 지역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지난 2년간 식자재 납품을 또 다른 대기업 계열사인 B업체가 맡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역 업체들은 복지관이 입찰과정에 지역제한을 둘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대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지역상생 차원에서 지역 업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제한은 필요하다. 행안부 예규에 따라 지역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복지관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며 “재공고문을 보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 준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현행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에는 (입찰)추정가격 3억 2000만원 미만 시·도 일반용역·물품의 경우 지역제한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발주처(기관)에 따라 지역제한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희영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아산노인복지관과 같은 공고를 낸다면 지역 업체가 응찰하더라도 낙찰률이 얼마나 되겠느냐”며 “복지관이 아산시 수탁 운영기관인 만큼, 지역 업체와 상생을 해야 한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지역 상생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납품업체 입찰 공고 시 지역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지역 업체와 상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 행자부 예규를 토대로 입찰공고 시 지역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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