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학원, 교육부 민원조사 결과 관련 소송제기
대전지법 제1행정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위해" 집행정지 인용

정양희 감리교학원 이사장.
정양희 감리교학원 이사장.

대전 목원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감리교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조사결과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감리교학원은 교육부가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양희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계고 및 시정요구 처분과 관련해 지난 6월 28일자로 조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지난 연말과 올해 4월 감리교학원에 대한 민원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원조사에서 정 이사장에 대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는데 가장 큰 건은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교학원은 지난 2012년 400~500억 상당의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를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적잖은 손해를 입었다. 당시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5월과 6월 진행한 민원조사에서도 지적됐던 것으로 박영태 전 이사장이 교육부의 지적 대상에 포함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바 있다.

교육부는 추가 민원조사를 통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과 관련한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이번에는 정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정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계고한 이유 중에는 대덕문화센터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교육부의 처분에 감리교학원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가처분 격인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감리교학원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의 민원조사 결과 지적된 부분 중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1차 민원조사 당시에도 그랬지만 추가 민원조사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어 불이익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교육부 민원조사 결과)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감리교학원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인 민원조사 결과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본안소송에서 감리교학원과 교육부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법정다툼이 마무리될때까지 정 이사장의 이사장 직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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