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으면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청약시스템 개편이 당초 계획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실수요자들 역시 정책 변화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주택건설시장에 후분양제 적용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 청약제도 개편 등 변수가 다양해 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 전략을 세밀하게 짜야한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됐던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하던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한 후 이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토록 하는 제도다. 택지비는 분양원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만큼 분양가가 20~30% 낮아진다.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배제 등으로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나 당정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이 더 필요해 최종 안건을 만들고 발표하는 시점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개편도 내년 2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청약시스템 개편은 청약자격 사전검증시스템과 사전청약 제도가 도입되는 등 대폭 바뀔 예정이다.

현재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청약가점을 계산하고, 재당첨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전검증시스템이 도입되면 청약자들은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사전 청약제도도 알아두면 편리할 제도이다. 1순위 청약에 들어가기 전 미리 청약을 해두면, 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접수가 된다.

그러나 오는 10월 1일부터 금융결제원이 맡고 있는 청약업무가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달 중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힘든 상황이다.

청약시스템 개편 작업을 위해선 약 3주간 청약업무를 중단해야 하는데 가을 분양 성수기인 9월에 신규 분양이 멈출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밖에 후분양제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 온다.

후분양이라고는 하지만 수요자들이 실제로 집을 보고 고를 수 없다. 관련 법상 후분양은 전체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더욱이 분양 이후 잔금 납입까지의 기간이 짧아져 자금 마련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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