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자회견 통해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안"밝혀
299개 전범기업제품... "세종시·세종시교육청의 일본제품 구매 제한 담아"

 

5일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조치에 대응해  '세종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조치에 대응해 '세종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의원이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제품 공공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에 나서 주목이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대응해 이같은 조례안 제정문제를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차원에서 제기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은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의 경제조치에 대응해  '세종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 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을 담았다.

또한 국무총리실에서 발표한 299개 기업중 현존하는 전범기업을 밝히고 이들제품의 구매를 자제하자고 밝혔다.

이들 위원들은 제안 취지에 대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하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중에 하나를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 학생들에게까지‘독도는 일본땅’의 역사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고, 27년째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 외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없이 공식사과 회피, 적국 의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을 자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들은 또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자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해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받아냈다"며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조례를 제정해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원들은 이번 조례안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해 위배되는 것이 없었다" 고 설명했다.

윤형권 의원은 '이같은 조례안은 정부차원에서 이뤄져야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이 조례안을 제정해 앞으로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범제품에 대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용 의원도 "상위법이 많아 어려움은 있지만 최근 일본이 자행하는 행위를 보면 참을 수가 없다"며 "이 조레안은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뒤 다음달 10일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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