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 보관한 도매상, 유성구 1곳 대덕구 1곳
사용기한 넘긴 의약품 보관한 약국, 서구 1곳 중구 1곳
총 4곳 형사입건 및 자치구 행정조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대덕구 한 의약품 도매상 내 '전실'에 주사 수액 11박스 110병이 보관돼있다. [제공=대전시]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두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한 대전지역 의약품판매업소 4곳이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대전지역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도매상 2곳과 약국 2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약 3개월 간 감염병(홍역, A형간염) 발생에 따른 ▲유통관리 및 유통질서 ▲의약품 관리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단속해왔다.

단속에서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했고,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적발됐다.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다.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유성구 소재 의약품 도매상 내 '갱의실'에 반품 및 회수의약품이 다량 보관돼있다. [제공=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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