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장시간 작업 금물…물 자주 마시고 자주 휴식해야
청양군이 최근 폭염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농업인들의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집중 홍보하고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피로감·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며 방치 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농작업 현장에서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갖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 시에는 아이스팩이 부착된 조끼를 착용하며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염분)을 섭취해야 한다. 알코올이나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료는 금물이다.
폭염경보 발령 시에는 ▲고령, 홀몸노인, 신체허약자, 성인병환자 등은 야외작업이나 시설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시설하우스나 야외에서 장시간 작업을 피해야 하며 ▲기온이 최고에 달하는 오후 2시~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야 한다.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등 온열질환에 대한 사후적 대비 또한 중요하다.
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이 병원에서 온열질환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입원비 등을 보장하며, 4일 이상 입원하면 가입상품에 따라 하루 2만원~6만원의 휴업(입원) 급여금을 최장 120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특히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만큼 농업인은 월 2000원~38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35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그중 10%가 농업인이었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29명중 6명(20%)이 농업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