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 SNS 이용 투견도박 광고 금지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성일종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성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그동안 한국당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소상공인들을 직접 만나 간담회를 여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그 핵심으로 국내 소상공인 과밀화를 지적하며 국내과밀 해소와 신(新)시장 창출을 위해 소상공인 해외진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연구원은 그 주요 원인으로 지나친 소상공인들의 과밀화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성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소상공인 해외창업의 지원’이라는 일반적인 규정만 명시한 조항을 개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협조 요청 권한’ 등 구체적인 해외진출 지원 방안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 개정안 통과로 향후 국내 소상공인들의 해외진출이 원활해짐으로써 과밀화 해소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견 등 동물을 이용해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지난 해 11월 SNS를 통해 충남 서산에서 투견장 개최 광고와 투견 경기 참가자를 모집한 투견꾼들이 있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처벌할 수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수사와 광고주를 처벌 할 수 있어 동물 활용 도박 발생을 예방하고 근절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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