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안내문 일제발송, 지방세 콜센터 및 체납 실태조사반 운영

아산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정정리 기간의 연장선으로 오는 31일까지 체납안내문 일제발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대상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차량은 물론 부동산, 신용카드, 급여, 예금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현재, 징수과는 지방세 콜센터, 체납 실태조사반 등 운영으로 지속적 납부독려와 함께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경제적 사정에 의해 일시납이 어려운 경우 분납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다.

서장원 징수과장은 “세금은 우리시의 살림을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재원으로 나만이 느끼는 1인의 복지가 아닌 내가 포함된 우리의 공공복지에 사용된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호미로 막을 체납을 가래로 막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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