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아동학대 치사 혐의 30대 징역 6년..존속상해 치사 50대 징역 4년

대전법원이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과 생후 70일된 딸을 때려 죽게 한 아버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이 자신의 80대 아버지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과 생후 70일된 딸을 때려 죽게 한 아버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

최근 대전법원에서 가정 폭력이 어느정도 심각한 수준인지를 느낄 수 있게 하는 2건의 판결이 진행됐다.

80대 노부(老父)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구속되는가 하면 태어난지 70일된 딸을 죽게 한 30대 아빠도 재판을 받았다. 범행에 비해 형량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충남 홍성에 있는 고향집에 20여 년 전 낙향해 농사를 지으며 아버지(87)를 모시고 살았다.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구박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A씨는 평소 아버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건은 2017년 10월 1일 오후에 발생했다. 아버지가 "밥 안 먹고 어디 갔다 오냐"라며 핀잔과 욕설을 하면서 효자손으로 뒤통수 등을 때리는 것에 격분한 A씨는 아버지를 마구 때렸다.

A씨는 아버지가 심각한 중상을 입었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았고 사건 발생 이후 이틀이 지난 10월 3일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집을 찾은 가족들이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국 A씨 아버지는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고 홍성의료원 응급실로 옮겨진 뒤 상태가 악화돼 천안 충무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두달 만인 같은 해 11월 29일 오후 숨을 거뒀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함께 살던 아버지에게 전치 12주에 달하는 심한 상해를 가하고도 약 이틀 동안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웃 주민에게 행패를 부리는 범행도 저질렀다"며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패륜성과 법 무시 경향에 비춰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책임 회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오랜기간 피해자와 살면서 봉양해 왔고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불우한 인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사건도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충남 서산에 사는 B씨(37)씨는 2017년 8월 17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얻게 된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B씨는 딸에게 해서는 안될 몹쓸 짓을 하고 만다.

딸이 태어난지 70일께 되던 같은 해 10월 26일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11분 사이 B씨는 자신의 처가 잠시 외출한 사이 딸 머리를 폭행했고, 폭행으로 인해 이상 증상을 보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9시 49분께 119에 신고했다.

생후 70일된 B씨의 딸은 서산의료원 응급실로 옮겼다가 상태가 심각해 지자 다시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을 급히 후송됐지만 결국 같은 날 밤 9시 26분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 

사실 이번 사건은 B씨의 범행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B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간접 증거 즉 당시 B씨가 딸과 함께 있었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딸을 때렸던 점 등 여러가지 정황 증거를 종합해 B씨의 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B씨가 지난해 2월 25일 112에 전화해 "아이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 아동학대로 조사받고 싶다"는 취지로 자수하는 등 딸의 죽음에 대해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행동을 한 것도 유죄 판단의 원인이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아직 생후 70일에 불과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폭행하고 방치해 피해자는 사망했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부검 결과 이 사건 이전부터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녀를 처음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두피 발적 이외에는 출혈 등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자식을 잃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B씨에게 내린 형벌은 징역 6년(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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