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징역 6년에 벌금 15억원 판결 선고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4)에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12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받고도 미납해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재차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미납 벌금형을 집행하러 온 검찰 수사관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흉기를 휘둘러 수사관들에게 심각한 상태를 입혔다"며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도주 기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해 주거침입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신의 범행 주요 부분을 부인하며 검찰 수사관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진정한 반성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며 "상해와 허위계산서교부 등 동종전력을 포함해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지명수배 중이던 지난해 4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중구 은행동에서 검거에 나섰던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검찰 수사관 2명은 손과 복부 등에 6주간의 상해를 입고 을지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장관은 병원을 찾아 이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대전지검과 중부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병확보에 나선 결과 사건 이후 2개월여가 지난해 6월 9일 오후 4시 12분께 천안중앙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타려던 A씨를 격투끝에 검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을 팔을 붙잡는 등의 수법으로 A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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