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경 "물놀이 때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해야 목숨 담보"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태안해양경찰서 전경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강조되고 있다. 태안군 고남면 옷점항 인근 바다에서 물놀이 하던 인천의 A중학교 3학년 B군(15)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0일 낮 1시 10분쯤 옷점항 방파제 물량장 인근 바다 갯골(갯펄에 물길이 생긴 곳)에서 물놀이 도중 갯골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변을 당했다.
 
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B군은 같은 학교 친구 2명과 함께 방학을 맞아 지난 29일 자신의 친구 C군의 아버지가 사업을 하고 있는 옷점항 친구 집에 왔다가 이날 물놀이를 하다 숨졌다. 함께 물놀이를 하던 2명의 친구가 B군이 물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B군을 구조해 대기하고 있던 119구조대원들에 인계돼 심폐소생술을 등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물놀이 할 때에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습관이 목숨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태안해경은 수영 미숙 등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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