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학교·어린이집·병원·기업체 등 집단 및 위탁급식소를 대상으로 11일부터 26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해 1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9개 업소 중 거짓으로 표시한 1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9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7건(3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5건(26.3%), 쇠고기·배추김치가 각각 3건(15.8%), 닭고기 2건(10.5%)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충남 A시 소재 B고등학교는 C업체로부터 미국산 두부 100㎏을 구입해 해당 학생들에게 급식용으로 조리해 사용하면서 주간 식단표에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D시 소재 E고등학교는 F업체로부터 외국산 식육가공품(베이컨)을 구입해 해당 학생들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주간 식단표에 돼지식육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덜미를 잡혔다.

충남 G시 소재 H위탁급식업체는 I회사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중국산 배추김치 4800㎏을 반찬용으로 사용하면서 주간 식단표에‘김치류: 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맛김치: 중국산’으로 표시해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게 표시해 적발됐다.

충남 J시 소재 K요양병원은 L업체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로 제조된 배추김치 81㎏을 구입해 찌개용 김치로 조리해 사용하면서 주간식단표에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충남농관원 원산지 기동팀 6명이 대전·세종·충남 등 11개 지역을 순회하며, 학교, 어린이집, 병원, 기업체 등 집단·위탁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해 집중단속했다.

한편 농관원은 학교급식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대전시교육청, 세종시·세종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학교관계자 교육, 식재료 원산지 합동검수, 납품업체 원산지 합동점검 등 교육·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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