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지법,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휴정기 돌입

대전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시작함에 따라 대부분의 재판이 중단된다. 변호사들도 이 기간에 맞춰 너도나도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다.
대전법원이 하계 휴정기를 시작함에 따라 대부분의 재판이 중단된다. 변호사들도 이 기간에 맞춰 너도나도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다.

대전법원이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30일 대전고법에 따르면 29일부터 내달 9일까지 2주간 대전고법과 대전지법이 휴정기를 운영한다.

법원의 휴정기란 휴가철인 7월 말부터 8월 초 사이와 연말연시인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각 2주씩 운영되는 것으로 판사들과 민원인들에게 무더위 또는 혹한기를 피해 재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한 제도다. 

그렇다고 모든 법원 업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ㆍ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 공판기일 등 긴급하지 않고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은 중단되지만 민사ㆍ가사ㆍ행정사건의 가압류ㆍ가처분 심문기일과 구속전 피의자심문기일, 체포적부심ㆍ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기타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진행된다.

대전지법이 휴정기에 들어감에 따라 매주 한차례 이상 집중심리가 진행 중인 1200억대 MBG 사기 사건도 잠시 숨을 고른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에 배당된 이 사건은 지난 3월 7일 재판에 넘겨진 뒤 그동안 여러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현재 6월부터 매주 한차례씩 집중 심리가 진행 중이다.

MBG 회장인 임동표씨를 비롯해 공동대표와 회사 법인 등 19명의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과 검찰 측 증인까지 수십명에 달하는 증인신문이 한창 진행 중이지만 법원 휴정기로 인해 이 재판도 잠시 스톱된다.

이후 8월 12일부터 또 다시 매주 한차례씩 심리가 진행되며 특히 9월과 10월에는 일주일에 두차례 기일이 예정했을 정도로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법원이 휴정기를 시작함에 따라 지역 법조계도 다소 한산한 분위기다. 변호사 사무실은 변호사들의 휴가에 맞춰 휴가를 떠나는 모습이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