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제261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서 '원산안면대교' 명칭 재심의 촉구 결의안 채택

30일 태안군의회 26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 의원들이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30일 태안군의회 261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군 의원들이 태안 영목-보령 원산도 간 교량 명칭 재심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충남도지명위원회 측에 뿔났다. 30일 군 의회는 국내 해저터널의 상징성이 큰 태안 고남면 영목과 보령 원산도를 잇는 '원산안면대교' 교량 명칭의 재심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태안군민들의 민심을 대변하고 나섰다.   

군 의회는 30일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원산안면대교' 명칭과 관련,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재심의 및 공정한 명칭 선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박용성 부의장과 군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5월 21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가 의결한 ‘원산안면대교’ 교량 명칭은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임이 자명한데도 위원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고 관망하는 가운데 이를 반대하는 태안군의 민심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원산안면대교’의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라”고 촉구했다.

명칭과 관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따르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가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해당 시‧군, 특히 태안군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심지어 위원회에도 상정되지 않은 명칭을 회의 중 급조해 일방적으로 의결했다고 태안군의회는 절차적 하자 등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태안군의회는 이 같은 절차적 정당성 없이 명칭을 경정한 것은 법률 위반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 지명위원회 조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표준화 편람’ 등을 모두 위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태안군을 중심으로 군민 2만 3227명이 '원산안면대교' 명칭 반대 탄원서에 서명하고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현수막 게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일방적이고 탈법적인 절차로 명칭을 의결해 놓고도 60여일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용성 부의장은 “충청남도 지명위원회는 법률과 업무편람 등의 내용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교량 명칭을 재심의하라”며 “교량명칭으로 인한 인근 시‧군 간의 갈등을 하루속히 치유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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