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합동 불법행위 단속반 운영,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도모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 및 도안2차 아이파크 등 집중 단속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가 '로또 청약'으로 불렸던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30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불법거래 및 불법‧탈법 중개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업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했다. 집중 단속은 8월부터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대전 도안갑천친수지구 3블록과 도안2차 아이파크 등 지역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 등이다.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 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도 단속한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공인중개사와 매두·매수인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불법으로 전매를 하거나 전매를 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최근 불법전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실형까지 받을 수 있고, 무더기 당첨 취소 사태도 불러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시득 시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이번 부동산 관련 불법중개 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유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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