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백석지구 아파트 건설 도시계획 등 심의 관련 금품수수
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등 전현직 공무원과 건축사 항소심 공판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이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청 공무원이 아파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부동산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진은 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 백석지구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전현직 천안시청 공무원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30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최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6급 공무원 A씨(50)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뇌물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B씨(53)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천안시청 공무원 C씨(46)도 함께 출석했다.

이들의 범행은 천안시 백석동 소재 아파트 건설시행과 관련한 것. 천안시청 건축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천안시 도시계획위원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A씨를 소개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2014년 10월 초순과 중순께 두차례에 걸쳐 일식당에서 부동산업자를 만난 A씨와 B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잘 살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게된다. 그리고 업자는 청탁과 함께 A씨에게 현금 400만원과 백화점 상품권 100만원 등을 건넸고, B씨에게도 현금 9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오래전 천안시청에서 근무하다 뇌물사건에 연루됐던 C씨는 2014년 8월께 업자에게 접근해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아파트 인허가 업무를 직접 처리했고 경험이 많이니 절차적인 부분이나 법률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며 A씨와 B씨를 소개시켜준 뒤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공판 과정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던 A씨는 검찰이 기소한 뇌물액 중 현금 400만원은 무죄가 선고됐지만 상품권 100만원은 유죄로 인정됐다. 또 B씨와 C씨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100만원,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9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3000만원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건축 관련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수십년간 공직에 몸 담아온 공무원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청탁 등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누구보다도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직무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업자와 자리를 주선하고 돈봉부를 전달하는 등 자신의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들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A씨는 상품권 100만원이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이고, C씨는 수수한 금액 3000만원 중 500만원만 알선 대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9월 3일로 예정된 항소심 2차 공판에서는 A씨와 C씨가 직접 증인으로 법정에 서서 무죄를 적극 주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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