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측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 정밀조사...서산시 행정명령
합동조사단, 오는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발표 예정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26일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회의실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와 관련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이 26일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회의실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5월 한화토탈(한화)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SM공장) 사고는 공정안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측의 과실에다 노조 측의 임금협상 파업 기간 동안 숙련 근무자들이 현장을 이탈한 게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와 노동부, 충남도, 서산시, 한국환경공단, 안전보건공단, 시민참여단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의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한 합동조사단’은 26일 이 같이 밝혔다.

사고발생 69일 만인 이날 합동조사단은 서산시 대산읍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회의실에서 유증기 유출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로써 회사 측엔 공정안전관리 시스템 강화에 나서야 하는 과제가 던져졌다. 특히 노조 측도 임금협상 등 파업을 할 경우 현장을 이탈하는 행태의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고 원인과 관련, 합동조사단은 "스틸렌모노머(SM) 폭주반응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공정안전관리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SM이 다량 함유된 내용물을 탱크로 보내 회사 측의 과실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보일러도 정상 가동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사단은 노조의 파업으로 숙련된 근무자가 현장에서 이탈, 타 부서에서 차출된 숙련도가 미숙한 대체 근무자가 공장을 운전을 한데다 평상시 4교대 절반의 인원이 2교대로 근무를 하면서 육체적 피로 누적(피로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사고의 원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5월 16일 1차, 다음날까지 2차례 유증기가 유출되면서 SM 유출량은 1차  사고 때 94.1톤, 2차 사고에는 3.4톤 등 모두 97.5톤이 유출되고 잔재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SM 유출량은 74.7톤으로 조사됐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특히 1차사고 때 SM 최대 확산 범위는 사고원점으로부터 2.8Km, 2차사고 때는 607m로 추정됐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화학물질안전원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주민과 근로자 3천640명을 대상으로 이 중 386명의 소변을 채취, 검사한 결과 생체노출지표 기준치(400㎎/g-cr) 이하로 나타났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피해는 나타나지 않은 셈이다.

서산시도 한화 측에 행정명령 조치를 취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오는 11월 29일까지 마치도록 했다. 합동조사단은 오는 12월까지 주민건강영향조사(화학물질안전원)를 할 방침이다.

서산시청 최병렬 환경생태과장은 "화학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대산공단에 파견된 시청 T/F팀을 통한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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