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26일 구 시장 항소 기각 판결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구 시장이 항소심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구 시장이 항소심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는 모습.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구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구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피고인의 이번 범행은 선거법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돈을 수수하지 않았다면 천안체육회 부회장으로 선임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매관매직이 아닐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 시장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정당하게 돈을 돌려줬기 때문에 상고를 통해 쟁점을 다투겠다"면서 "앞으로도 천안시정을 무리없이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5월께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정치자금법 위반)하고, 시장에 당선된 후 그를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기소됐다. 또 김 씨에게 특정인을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으며, 구 시장은 즉각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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