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박수범 회덕농협 조합장.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전격 구속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차승환 구속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저녁 박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안부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박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덕구 선관위는 지난달 4일 실시된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진행했다. 선관위는 박 조합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이외에도 지난 3월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정황이 포착되면서 총 3건에 대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합장을 무고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조합장이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됨에도 상대방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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