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적용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전격 구속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차승환 구속영장전담판사는 전날 저녁 박 조합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대전지검 공안부는 대덕구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박 조합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덕구 선관위는 지난달 4일 실시된 회덕농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박 조합장이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냈다는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에 진행했다. 선관위는 박 조합장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이외에도 지난 3월 치러진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정황이 포착되면서 총 3건에 대해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 조합장은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자신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합장을 무고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박 조합장이 금품 제공 혐의가 인정됨에도 상대방을 무고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사건에 대한 혐의가 일정부분 인정되고 있음에도 상대방을 무고로 고발한 점 등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추가 조사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