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25일 결심공판...8월 22일 판결 선고

검찰이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검찰이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자금요구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씨 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국회의원 전 비서관 변재형씨,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한 부분의 유죄 판결을 요구한 뒤 원심 구형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변씨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구형한 뒤 방 서구의원에 대해서는 항소 기각을 요구했다.

대전지검 공안부 근무 당시 이번 사건을 수사했던 송준구 검사는 "변씨가 전씨의 지시를 받아 범행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선거제도의 근간을 훼손한 이번 사건은 중대한 범죄인 만큼 전씨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유죄로 선고해 달라"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에 피고인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담아 최후진술했다. 전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이 공모에 의한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인지 아니면 자신의 활동비를 확보하기 위한 사건인지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공인의 자리에서 물러나 자숙하면서 남은 생을 살겠다"며 사실상 정계 은퇴를 예고한 뒤 "변씨가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변씨는 "전씨의 위법한 지시를 무시하지 못하고 범행에 가담해 방 서구의원과 김소연 대전시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면서 "전씨의 이중적인 행동에 화가 나 녹음과 계좌내역 등을 정리했다"고 토로했다. 또 "전씨의 거짓진술은 차고도 넘치며 거짓이 거짓을 낳고 있다"고 전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방 서구의원은 "자원봉사를 하면서 과일장사를 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60년 동안 쌓은 탑이 무너졌다"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봉사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각자 자신의 의뢰인들을 위한 최후 변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장인 전지원 부장판사는 "한사람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면밀히 사건 기록을 검토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항소심 판결은 8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1심 재판부(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5월 2일 전씨는 징역 1년, 변씨는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여만원, 방 서구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해 변씨와 방 서구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어지면서 밤 9시까지 무려 7시간 동안 진행됐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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