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검찰 항소 기각 벌금형 선고

박찬근 전 중구의원.
박찬근 전 중구의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전 대전 중구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뒤 이를 되돌려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박 전 의원은 동료 여성의원을 두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의혹을 사 제명 처분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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