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오 전 시장 항소 기각 징역 1년 집유 2년

오시덕 전 충남 공주시장.
오시덕 전 충남 공주시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오시덕 전 충남 공주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오 전 시장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증인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 볼때 피고인이 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은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는 공직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3년 11월 업자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55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직 공주시 부시장과 사무관에 대해서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공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주시 공무원 모임에서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될 경우 5년간, 금고형 이상 확정될 경우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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