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A씨 징역 7년 선고 "엄한 책임 묻겠다"

50억 상당의 노트북을 납품받은 뒤 중고로 되팔아 빼돌린 카이스트 전직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카이스트 전 직원 A씨(32)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서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 명의의 구매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기망한 뒤 노트북 등을 편취했다"며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편취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해 물품 대금을 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문서 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사기 범행을 했고 약 2년 8월동안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51억 원에 이른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약 28억 원이 변제되지 않았음에도 추가적인 피해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등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판결했다.

A씨는 전산장비 납품 업체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한 노트북을 납품해 달라"며 요구한 뒤 이에 속은 업자로부터 노트북을 받는 수법으로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23개 업체로부터 51억 3500여만원 상당의 노트북 등 1568대를 납품받은 뒤 중고로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법인카드로 노트북 등에 대한 물품대금 960만원을 결제하는 가 하면 카이스트 명의로 물품구매표준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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