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요금 징수유예 확대 시범운영, 상권활성화 기대

부여군은 오는 10월말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휴일 불법주차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고
부여군은 오는 10월말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휴일 불법주차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

부여군은 오는 10월말까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휴일 불법주차정차 단속 기준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점심시간(11시 30분~13시 30분)에만 실시했던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를 휴일까지 확대하고, 토요일과 공휴일 노상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미징수 방안을 시범운영한다. 다만, 중앙시장 주차장은 종전처럼 토요일만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군은 이 기간에도 휴일에는 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계도와 홍보는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과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이번 단속 기준 완화와 주차요금 징수유예 시범운영은 부여서동연꽃축제와 백제문화제로 인해 부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주차단속의 피로감을 해소하며 도심 상권과 축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유예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도록 선진 주정차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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