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조사 결과 따라 정 이사장 시정 요구 및 임원승인 취소 계고
감리교학원 측, 민원조사결과 처분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요구

정양희 감리교학원 이사장.
정양희 감리교학원 이사장.

교육부가 목원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정양희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교육부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해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24일 교육부는 최근 감리교학원에 민원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및 정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계고 통지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연말과 올해 4월 감리교학원에 대한 민원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민원조사에서 정 이사장에 대한 다수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는데 가장 큰 건은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리교학원은 지난 2012년 400~500억 상당의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를 업체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적잖은 손해를 입었다. 당시 문제는 교육부가 지난해 5월과 6월 진행한 민원조사에서도 지적됐던 것으로 박영태 전 이사장도 교육부의 지적 대상에 포함돼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기도 했다.

교육부는 추가 민원조사를 통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매각과 관련한 시정 요구가 이행되지 않자 이번에는 정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을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정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계고한 이유 중에는 대덕문화센터 문제 뿐 아니라 여러 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게 교육부 측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2차 민원조사 결과에 따라 정 이사장과 당시 문제가 있다고 조사된 전직 이사들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계고 처분했다"면서 "단순히 대덕문화센터 건만 아니라 다른 지적사항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민원조사 결과 형사적인 문제가 있는 전직 이사들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리교학원 측은 이미 지난달 교육부의 민원조사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감리교학원 관계자는 "교육부의 민원조사 결과 지적된 부분 중 사실관계나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1차 민원조사 당시에도 그랬지만 추가 민원조사에서 과도한 부분이 있어 불이익에 대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리교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이달 초 심리가 종결돼 조만간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교육부 민원조사 결과에 대한 취소 소송은 아직까지 심리가 지정되지 않았다.

한편 정 이사장은 박영태 전 이사장의 사표에 따라 지난해 9월 취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7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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