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3개월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 재심의 등 노력 담보
소비자정책위원회 '번복 할까'...시민들 택시요금인상안 촉각

24일 공주시 개인택시지부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공주시지부는 공주시청에서 "택시요금 인상폭이 적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집단시위를 6일째 이어갔다.
24일 공주시 개인택시지부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공주시지부는 공주시청에서 "택시요금 인상폭이 적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집단시위를 6일째 이어갔다.

택시업계가 택시요금 인상 불만에 대한 항의농성을 6일만에 풀면서 공주시가 3개월의 시한을 벌었지만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특히 공주시가 택시업계의 반발에 따라 재심의 의사를 밝혔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재심의 선례가 없어 업계의 눈치 보기에 따른 졸속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24일 공주시 개인택시지부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공주시지부는 공주시청에서 "택시요금 인상폭이 적고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집단시위를 6일째 이어갔다.

이날 막바지 협상에서는 "공주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공주시가 3개월내에 재론을 벌이는 등 노력을 펼치고 협의된 사항으로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선으로 합의를 봤다.

노조원들은 이날 농성을 풀었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지난 18일 손권배 공주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소비자정책위원회’는 택시요금을 15% 수준으로 인상키로 결정했다.

시 택시업계는 “충남도가 권고한 17.13%에도 못 미친다”면서 지난 19일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24일 오후 공주시청 박승구 경제산업국장실에서 택시노조간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24일 오후 공주시청 박승구 경제산업국장실에서 택시노조간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김정섭 공주시장이 택시업계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법에 문제가 없으면 결정된 요금 인상안에 대해 재심의를 할 수 있다”고 답변했으며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서도 재심의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결정한 인상에 대해 재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이번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문제가 없다.

교통과 관계자는 심의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재심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공공요금 결정과 관련해 해당 위원회의 결정을 뒤집는 경우가 지자체에서는 선례가 없다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태다.

시의 종용으로 위원회가 다시 소집돼 요금 인상을 재논의 한다 해도 결정된 택시요금을 또 올리는 모양새가 돼 다시 시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도 있는 불씨를 안고 있다.

공주시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을 공주시가 꼭 따라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며 "해당 부서인 교통과에서 (위원회의)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시장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택시노조 위원장들과의 협상장에서 한 간부공문원은 “지난주(18일)에 인상 결정이 난 만큼 바로 재심의를 요청하기는 어렵지만 3개월간 다른 시‧도 인상 사례와 충남도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위원들을 설득해 늦어도 10월까지는 재심의를 받겠다”고 전했다.

시민들은 “재심의를 하면 요금 인상 폭이 크게 느껴져 시민에게 원성을 살 수도 있다"며 "그렇다고 재심의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택시 업계의 불만이 극에 치닫는 사태가 발생 될 것”고 입을 모았다.
 
한편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기본요금 1.5km기준 현행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됐으며 심야·시외 할증률은 현행과 동일한 20%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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