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법 개정 법률안 발의, 시공능력 평가 관련 행정 부담 ‘완화’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은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는 기술인 등급 등 실재성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는 법률 근거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사업자가 매년 공사실적, 재무상태, 기술인 보유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하는 경우 그 건설사업자의 시공능력을 평가 공시(7월말까지)토록 하는 제도이다. 매년 6만여 건설사업자가 시공능력평가를 신청해 공시 받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업자가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 중 보유 건설기술인의 자격등급 등 실재성 확인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 보유한 기술인 자료를 협조 받아 비교 검증해야 함에도, 현행법에는 요청할 근거가 없어 평가에 애를 먹고 있다.

이 의원 발의안은 현행 시공능력평가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에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권한도 위탁해 수탁기관이 직접 수탁업무 관련 자료를 요청 가능토록 하는 등 정부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관계기관 간에 자료 협조를 통해 허위서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현행 건설사업자가 보유한 건설기술인 개개인의 등급 등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일괄 제출 받아 행정 부담과 비용이 절감되는 등 국민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건설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는 경우 건설근로자 고용실태, 복지증진 노력 등 사항을 평가해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등에서 우대하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제도’가 지난해 12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19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는 고용평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평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동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건설사업자가 제출한 고용 건설근로자의 검증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제도 시행 전에 보완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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