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방학기간 조리원 생계 대책, 불합리한 배치기준 지적

채계순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채계순 대전시의원. [사진=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채계순 의원(비례대표)이 설동호 교육감을 향해 "교육공무직원의 인권이 지켜지는 교육현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24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방학기간 조리원의 생계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설동호 교육감님께서는 한 달에 3만 2500원으로 살 수 있느냐"고 반문한 뒤 "조리원에게 방학은 3만 2500원이라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생존의 기간이자 고통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또 "시교육청은 직무연수를 통해 (교육공무직의) 방학 중 근무여건을 마련할 수 있음에도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불합리한 배치기준으로 업무가 가중돼 조리원들의 '휴가' 사용이 어렵다"며 "이는 시교육청의 방임 문제"라고도 했다. 이어서 "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출근을 강요당하는 복무 행태는 또 다른 차별이자 약자에 대한 강자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채 의원은 "채용 절차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이 대전교육에서 암묵적으로 용인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해 달라"며 "다른 직종에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대전교육 현장에서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학교장과 관리자 교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해 달라"고 설 교육감에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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