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한의사 A씨 벌금 400만원 치과의사 벌금 700만원

자신 명의로 개업한 한의원에서 매월 월급을 받은 한의사와 허위진단서를 써준 치과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37)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 14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투자자들과 환자를 진료한 뒤 매월 500만원과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투자사업 약정서를 체결한 뒤 자신들 명의로 한의원을 개설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많게는 5600여만원에서 적게는 93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이들은 법원 공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한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닌 투자자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된 상태에서 진료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른바 사무장 병원 운영에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한의사로서 자신이 진료행위만을 할 뿐 주도적으로 한의원을 개설하고 운영하지 않았으므로 미필적으로나마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결했다.

그런가 하면 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4년 2월 24일부터 2017년 11월 27일까지 24명 환자에게 49장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허위진단서작성 혐의 등)해 준 치과의사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