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장관 명의 "WTO 정신과 협약 위반 담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자료사진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 자료사진

청와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난 1일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산업부장관 명의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 배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법령 개정안에 대해 공식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장관 명의 의견서이고, 오전 9시 51분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이유로 든 전략물자 관리 미흡과 양자협의 미 개최 주장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고, 큰 틀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 정신과 협약 등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WTO 이사회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오늘 14개 안건 중 11번째인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양국 기업에 우리 정부를 포함하는 이른바 ‘1+1+알파’ 구성에는 “피해자의 수용 가능성, 국민의 동의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그에 따라 (우리는)1+1안을 제안했고, 일본이 즉각적으로 거부했다”고 답했다.

한 부대변인은 “1+1+알파는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 논의는 한일 간에 실무적 협상이나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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