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징계·1명 경고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거나 부적정하게 운영 보조금을 집행한 대전 5개구 일부 정신보건시설이 감사에 적발됐다.

22일 대전시가 공개한 '2019년 보건복지분야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26일까지 정신보건시설 25곳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인 결과 총 32건을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한 시설은 인정되지 않는 근무 경력을 가진 직원에게 정당한 호봉보다 높은 금액으로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 

다른 시설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미취득자에게 병원근무 경력을 인정해 정당한 인건비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했다. 

유성구 한 시설은 시에서 받은 운영보조금을 시설비 및 비품구입비로 사용했고, 또 다른 시설은 위생원과 안전관리요원을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또 다른 유성구 시설도 입소자 생계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행정처분 요청을 받았다. 이 시설은 유료 입소자 비용 가운데 50% 이상을 입소자의 주식비 등 생계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15.7%~28.4%만 집행했다.

중구 한 시설은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후원금을 기관운영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위는 이처럼 잘못 쓰인 보조금 2713만 원을 회수하고, 관할 구청에 6명의 징계 등을 요구했다. 

관할 구청은 시 감사위가 요구한대로 5명에게는 징계를, 1명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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