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변동 행정복지센터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는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인구 친화 동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변동 행정복지센터 시책사업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 효력은 없으나,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기념이 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 탄생을 축하하는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발급된다.

발급대상은 변동에 주소를 둔 생후 6개월 이내 유아이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자녀사진 1매를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발급된 증은 방문 및 등기배송을 통해 교부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아기에게 전하고 싶은 엄마, 아빠의 소망 등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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