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전반 출신교 차별행위 금지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유성을)은 23일 채용을 포함한 고용전반에서 출신학교(학력, 학벌개념 포함)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과 고용 전반에 적용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 법안이 2016년 발의됐지만, 4년 동안 논의가 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시급한 ‘채용’ 영역에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이번 법안에는 ▲고용, 국가자격 부여 등 영역에서 학력‧출신교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 금지 ▲학력‧출신교 차별 실태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 수립 ▲이 법에서 금지하는 학력 등 차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차별시정 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악의적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 벌칙 규정을 담았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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