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민세 비과세 개정, 무장애시설 확충 규제개혁 2건 수상
박정현 구청장 “주민 불편 규제 적극 개선해 규제개혁 체감도 높이겠다”

대덕구청 전경.
대덕구청 전경.

대덕구는 지난 18일 대전시청 세미나실에서 열린 ‘2019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무과 김정기 주무관과 사회복지과 김지임 주무관이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덕구 세무과 김정기 주무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주민세(균등분) 비과세 개정을 통한 규제혁신’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사례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행정안전부에 꾸준히 건의해 개정된 내용이다.

대덕구 사회복지과 김지임 주문관은 ‘장애인 이동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무장애시설 확충(Barrier-Free)’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무장애시설을 확대, 장애인이 행복하면 더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우수사례 선정과 관련해 “그동안 주민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우수한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불편들을 적극 발굴해 규제개혁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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