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분양 가능…공공분양 2751가구, 공공임대 712가구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민간 참여 사업지구로 기록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년간의 보상절차를 거쳐야 일반 분양에 들어간다.

대전 동구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청한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6월 17일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의 보상계획 열람공고 기간이 끝나면 향후 보상절차를 밟는다.

향후 보상절차는 감정평가업체 선정, 감정평가시행, 보상계약 체결 및 지급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보상이 착수되면 추진절차에 의거 이주, 철거, 실시설계, 공사발주, 건설 등이 추진된다.

이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친 2021년 상반기에나 공동주택(공공분양 2751, 공공임대 712)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오는 2025년 12월까지다.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구 천동 187-1번지 일원에 총 면적 16만 2945㎡, 공동주택 3463가구(공공분양 2751가구, 공공임대 712가구), 준 주거용지 4594㎡, 공공청사용지 1192㎡ 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8월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비계획변경(안)이 통과돼 지난해 7월 계룡건설 컨소시엄과 사업시행협약이 체결됐다. 이어 올해 1월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6월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후 고시가 완료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