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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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60대 남성이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거녀를 폭행·감금한 혐의로 A(6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30분께 사실혼 관계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의심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폭행 후에 이틀 동안 집 창고에 B씨를 감금하기도 했으며 폭행·감금 후 B씨를 병원에 데려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들 신고로 출동했으며 B씨가 입원 중인 병원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남자관계를 의심해 폭행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어 사실 확인은 못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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