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C제도 지속가능한 수산업 위한 필수..“법적 미비점 개선해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수산자원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을)은 보다 효과적인 TAC(총허용어획량, Total Allowable Catch) 제도의 초석을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 어종과 해역을 정해 총허용어획량, 즉 TAC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박완주 의원은 “TAC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TAC가 특별한 조치였을 것이나 수산자원 고갈이 더욱 심각해지고, 강력한 TAC의 실시가 요구되는 오늘날에는 TAC가 더 이상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다”라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아울러 수산자원회복 대상 종 또는 수산자원 정밀조사·평가 결과 자원이 감소한 경우 등 특별히 수산자원의 회복과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TAC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자원회복의 적기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TAC제도는 2009년 이후 10년 동안 대상어종 확대가 정체되면서 자원회복 효과가 적었다. 기존 TAC에 참여하는 어업인 불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게의 경우 2017년 어획량 기준 TAC 참여비율은 51.8%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풍요롭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을 만드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당면한 제1과제”라며 “효과적인 수산자원정책을 통해 우리 어장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수산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고 업종간 조업분쟁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산인도 수산자원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TAC 제도의 미비점이 점차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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