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천의 확대경]

가기천 전 충남도의회 총무·법제담당관, 전문위원
가기천 전 충남도의회 총무·법제담당관, 전문위원

충청남도의회는 ‘5분 발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다는 취지로 ‘회의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5분 발언은, 의원이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주요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중요 관심 사안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5분 발언은 ‘발언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실효성 여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번 개정규칙에 ‘도지사 또는 교육감은 의원이 당회 회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했다.

5분 발언 제도는 1999년 처음 도입되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원이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제도는, 본회의에서 ‘시·도정 질문’, ‘긴급 현안 질문’과 상임위원회에서의 질의 및 발언, ‘서면 질문’이 있었다. 이와 같은 질문 또는 질의 형식은 한정된 의제와 내용면에서 형식에 기울었다는 지적에 따라 폭넓은 의정활동을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5분 발언제도가 채택되었던 것이다. 

또한 의원들에게 형식과 틀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줌으로써 주민의 소리와 당면 사항,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집행부에 들려주고 행정에 반영토록 한다는 취지였다.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소관사항 위주의 발언과 의안 심사 등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한 모든 간부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의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전 의원과 도, 교육청 간부들이 모두 참석하는 본회의장에서 발언함으로써 현안사항 전반을 공유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보고·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음으로써 때로는 ‘메아리 없는 발언’에 그치고 만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발언의원 수를 5인 내외로 하고,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통보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그 후 지방의회 별로 ‘회의규칙’개정을 통하여 일부 변화가 있었다. 

17개 광역의회 중 파악이 가능한 15개 의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우선 명칭은 충남도의회를 제외한 14개 의회는 ‘5분 자유발언’으로 되어있다. 발언 의원 수는 대구·충북·전남의 1시간(12인)을 비롯하여 5인에서 10인까지 다양했다. 

서울과 부산은 규칙으로 정하지 않고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 또는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3개 시·도 의회가 의무 규정을 두었고, 6개 시·도의회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개 시·도의회는 보고여부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은 행정을 직접 맡아 처리하는 집행부와 달리 ‘발언’으로 그 기능의 상당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즉 지방의원들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은 본연의 기능을 보다 충실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번 충남도의회의 5분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보고 규정 도입을 계기로 도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민의를 반영하며 보다 충실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집행부와 공무원들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업무량 증가를 가져오는 등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따르지 않게 되기를 ‘염려’로 덧붙인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