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A씨 징역 2년 판결 선고

<br>

불법으로 병원을 개원한 뒤 수십억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빼돌린 의료법인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충남 모 지역 의료법인 대표 A씨(44)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07년 충남 모 지역에서 운영 중인 속칭 사무장 병원에 입사한 뒤 당시 병원 대표이사에게 돈을 주고 대표직을 승계받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이나 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고 당연히 요양급여도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A씨는 2008년 5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워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해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총 116회에 걸쳐 21억 38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2014년 7월 지인들을 발기인으로 하는 등 형식적으로 서류를 꾸민 뒤 충남도청에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또 다른 병원을 인수했다.

A씨는 새롭게 인수한 병원을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회에 걸쳐 7억 9500여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는 "피고인은 의료법의 입법 취지에 반하게 의료재단과 사단법인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9억 원 가량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이 납부한 재정보험료를 재정기반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편취한 요양급여를 상당부분 병원 운영에 사용했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편취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 등을 이유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년으로 감형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