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이 학교폭력 관련 위원회의 안내·결과를 등기 우편과 이메일로도 통보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학교 폭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그동안 위원회 개최나 회의 결과 안내 등 우편(등기)으로 이뤄짐에 따라 각종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우편 발송에서 도달까지 2~3일이 걸리면서 신속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또 우편을 제때 받지 못한 학부모들의 민원도 잇따랐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전자통신망(이메일) 발송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는 우편과 이메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김동호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교는 업무를 경감하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관련 내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