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씨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에 제출 의사 밝혀
검찰, 감정 진행 중...전씨 측, "편집 의심" 증거 인정 거부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금품요구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등장한 녹음파일 원본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금품요구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등장한 녹음파일 원본의 증거능력 인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선거자금 요구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한창인 가운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녹취파일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해 증거인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대전시의원 전문학씨와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씨, 그리고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방차석 서구의원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신문 전후로 변씨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 변씨가 제출한 녹취파일은 지난해 이번 사건 수사 당시 변씨 자택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녹음 파일은 변씨와 전씨가 구속되기 전 서로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총 3개의 파일이며, 이 녹음파일에는 전씨에게 불리한 대화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변씨는 녹음파일이 담긴 휴대용 녹음기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된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변씨는 이 녹음기를 숨겨 검찰의 압수수색을 피했다.

변씨는 항소심 첫 공판 이후 검찰에 해당 녹음기를 넘겨 현재 검찰의 주도아래 감정이 진행 중이다.

변씨가 1심에서는 제출하지 않다가 항소심 법정에 증거로 채택해 달라고 내놓은 이유는 전씨와 관련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소연 대전시의원에 대한 금품요구 혐의를 입증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1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한 공소사실 중 김 시의원에 대한 1억원 금품 요구 혐의는 무죄로 판결한 반면, 방 서구의원에 대한 5000만원 요구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 결과 변씨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반면, 전씨는 변씨보다 다소 가벼운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즉 변씨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금품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전씨의 혐의와 관련해 유죄 증거로 녹음파일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변씨가 항소심 법정에 제출하려는 녹음파일에 대해 전씨 측은 증거 인정을 거부한 상태다. 이미 해당 녹음파일 내용과 유사한 녹취록이 1심에서 제출됐지만 편집했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증거로 채택이 안됐기 때문이다.

전씨 측 변호인은 "이미 1심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녹음파일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녹음된 것"이라며 "편집이 의심되고 녹취 원본파일이라고 하기에는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25일로 예정된 항소심 3차 공판을 통해 검찰에서 진행 중인 녹음파일 감정 결과를 지켜본 뒤 증거 인정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증거인정 여부와 함께 피고인 신문에 이어 결심공판을 진행한 뒤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확정할 것으로 보여 이르면 8월 중으로 판결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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